곽상언 의원은 31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다. 이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경찰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커졌으며, 곽 의원은 국민 고통이 눈에 보인다고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. 곽 의원은 고(故)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, 민주당 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한 의원이다. 이로 인해 개정안의 국회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.

이 개정안은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고 경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, 법무부와 검찰청은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. 곽 의원의 반대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주목받고 있으며, 이는 정치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.

민주당은 이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 중이며,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. 곽 의원의 반대표는 민주당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하는 중요한 표적이다. (mk.co.kr)